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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수수"로 인한 419희생자의 명예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작성자 : 419명예훼손(ch2an007@naver.com)작성일 : 2023.12.14조회수 : 4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19혁명희생자 및 유공자/유족회 여러분. 

근래에 참담한 사실을 알게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행법 기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4.19혁명기념회관/도서관 건물 내에 

"약국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입점약사에게 "비자금으로 40억원을 요구"하는 상황을 목도하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참담한 실태입니다. 

저희 會의 중진급에 있는 누군가의 사리사욕이, 

반백년 넘게 찬란하게 이어오던 4.19정신을 혼탁하게 흐리고 있고, 

저희 모두의 선조이신 희생자분들과 유공자/유족회 여러분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권한에는 분명 그 책임이 따릅니다. 

會의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시는 회장님 이하 임원분들께, 

이 상황을 하루빨리 시정해주시고, 관련자들을 엄격히, 엄중히 처단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을 관심있게 지켜보고자 합니다. 

진행상황에 대해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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